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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문
법률사무소 도원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원입니다. 다양한 사건과 채권추심 관련 사례를 해결하며 제가 느낀 것은 대체로 법이 채무자의 보호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정당한 권리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개선되는 것이 없고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를 회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이로인해 정신적인 피해로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다던 의뢰인들의 말이 기억 납니다.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채권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몰라 마냥 기다리기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채무자는 잘 먹고 잘 삽니다.
”
박진우 변호사
Park Jin Woo / Lawyer
홈 > 조세 > 조세불복
조세불복이란?
조세불복이란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조세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내서 돌려 받고자 하는 경우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구체적인 세금을 고지 받기 전, 미리 받은 과세 예고 통지서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과세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고자 관할 세무관서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이의신청 (세금 관련 결정 또는 통지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행정소송 (위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
도원 맞춤 솔루션 TIP!
법률사무소 도원은 조세불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조세불복 진행절차
| 이의신청 |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 위임없이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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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도원 】 대표자 변호사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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