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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이란?
조세범칙이란 조세 포탈,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등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칙에 해당하는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 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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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사건은 변호사와 세무사의 협업이 필수적인 분야로 법률사무소 도원에서는 국세청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세무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와 함께,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조세범칙조사 대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혐의비율
연간 신고수입금액 | 연간 조세포탈 | |
혐의금액 | 혐의비율 | |
10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15% 이상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5억원 이상 | 20% 이상 |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25% 이상 |
2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32호) 참고
다년간 국세청에 근무한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경우 정당한 이익보호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에 대한 행정 심판단계에서부터 각 심급의 소송단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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