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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지혜롭게 청산하고,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도원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관련 업무 내용
✔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분쟁 등의 이혼 문제
✔ 재산분할 청구, 재산 가압류, 재산분할 심판 등의 재산분할 문제
도원 맞춤 솔루션 TIP!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재산분할 법률조항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의 공동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공제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비록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장래 수입 ex. 퇴직금・연금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이라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빚)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부동산 대출)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생활비)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청구 가능여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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