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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이란?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필수 절차
✔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외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도원 맞춤 솔루션 TIP!
법률사무소 도원은 산업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공단으로의 신청 뿐 아니라 민사, 형사, 보험, 손해배상, 고소고발대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사건 의뢰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전담팀이 구성됩니다. 산재 분야의 전체 흐름을 읽고 유형별 대처방식의 노하우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과로사・뇌출혈
과로사・뇌출혈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 보험법에서는 뇌출혈, 심장마비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은 과학적인 인과 관계보다는 공단 내부 지침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에 따라 과로・스트레스의 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로 인해 악화된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만성과로 →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 초과 여부 & 가중 요인 (교대, 야간, 긴장 많은 업무, 기온 변화가 심한 환경)
✔ 단기간의 과로 → 재해 직전 일주일간의 업무량이 3개월 간의 업무량 대비 30% 이상 증가 여부
✔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와 신체 리듬의 변화 → 급격한 고온(폭염) 등에 노출되었는지, 회식에서의 지나친 과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의 정도 ・・・
정밀하게 업무 시간을 산출해내는 작업과 공단에 논리적인 구성 바탕의 자료 제출
재해자의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승인에 중요한 증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사망 외 기타 중재해 사건은 고소고발이 필요하며, 사망 사고 발생 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단으로의 신청 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 보험, 손해배상, 고소고발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초기 대응과 동시에 산재 유족 급여 신청과 회사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소송과 형사, 행정(산재) 절차로 대응합니다.
사실관계만 확인된다면 회사의 협조 없이도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살・정신질환
정신과 방문 또는 상담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전 이상 징후에 집중하여야 하며, 주변인의 진술이나 업무 상의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 유서, 치료내역(심리치료, 정신과), 대화기록, 일기
✔ 업무상 사유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한 경우
✔ 요양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 행적과 정신과적 증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업무가 자살의 원인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는데 산재와 교통사고 둘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민하시나요?
둘중 하나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 겹치지 않고 최대한 보상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어떤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명확하게 설득하셔야 합니다.
치료 중 사망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이후에도 추가로 상병이 나타나게 되어 추가 상병을 신청하게 되거나 재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던 중 또 다른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중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등 아래 사례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며 다시 신청을 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 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 얻은 상병과 사망 원인이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진폐증(유족)
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조직반응(폐 세포 염증,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진폐증과 업무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하더라도 신체 리듬의 저하 등 환자의 근무력을 추적하고 과거 환경에 대한 조사 역학 조사가 필요합니다.
진폐 관련 최근의 경향과 성공 노하우를 정확하게 알고 최적의 방향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근골격계질환
퇴행상 질환으로 산재 불승인을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업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과 적립된 판례와 법령해석에 집중하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국소부위 재해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전문가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받아 최대 최적의 보상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근로자로서 일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시고 계신가요?
근로자성 판단은 해당 업무 분야 근로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을 밝혀 올바른 산재보상을 받도록 억울함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암・백혈병
암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과 기전이 밝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직업성암의 경우 발암요인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심지어 과로하 교대근무, 직장내 식습관 등이 간접적으로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산재가 승인되기도 합니다. 직업성 암의 기준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폐암 산재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 /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
✔ 백혈병 산재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 경력이 있는 경우 / 벤젠 1ppm 이상 농도의 환경에 10년 이상 노출 된 경우 /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 증기 흡입으로 인한 급성 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
암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할 수 있으므로 어떤 암이든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암의 원인을 정확히 모르신다 하여도 업무와 관련성이 의심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드립니다.
장해등급결정
장해 급여는 치료 완료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청구 과정이 복잡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하여 간병 유무, 노동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장해등급이 달라집니다.
산재심사/재심사
분명 산재가 맞는데 억울하게 불승인 받으셨나요?
심사청구에서 승인을 못받았다면 재심사에서도 불승인 받을 확률은 커집니다.
심사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강화하거나 다른 논리로 새롭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경우 그 기준을 알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의 논리를 아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산재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불승인 했나요? 아무리 잘 준비하여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산재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치만, 공단에서 불승인 받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산재소송으로 산재 인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절차로 심사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실력과 진심으로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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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텅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도 회사가 재해자 또는 유족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럴때는 회사의 협조없이 모은 자료 만으로 우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차량 입출차기록, 톨게이트 통과 기록, 휴대전화 이용 내역 추정, 집 또는 회사 근처 CCTV 등을 통해 대략적인 업무시간을 미리 확보한 뒤 회사측에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공단에 현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따로 공단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공단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업무 시간을 산정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수집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출근 및 출입 기록
-아파트 차량 입출차기록
-톨게이트 통과 기록
-휴대전화 이용 내역 추정
-집 또는 회사 근처 CCTV
-버스카드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
-통신기지국 이용 내역 조회
-휴대폰 GPS 기록 추출
-동료, 사업주의 진술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