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서비스 : 법인명의 발송대행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자 매우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추후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송같은 법적 조치가 곧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효과도 있습니다.
2. 옵션 추가(1) 수신인 추가 - 수신인 한명일 경우 선택 X
수신인이 여러명일 경우 옵션 수량을 이용해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3. 옵션 추가(2) 첨삭 진행 - 상담 미포함
하지만 일반인이 논리적이고 간결한 내용으로, 상대방이 설득당할 정도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사반장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신청자 분이 제공하는 초안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해드립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담아서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수신인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결제페이지에서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시거나 위 알려드린 이메일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에 그림이나 사진은 변환이 필요해 실제 사이즈보다 작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초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해 상담이 진행될 경우 상담비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옵션 추가(3) 변호사 직접 작성 서비스
변호사 직접작성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면작성을 변호사가 직접 해드립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자 확인을 거쳐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께 전화를 드리며, 그때 지인에게 말하듯이 현재 상황을 말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 서비스에서는 의뢰인께서 직접 내용증명의 문장을 작성해주셔야 하고, 담당변호사는 그 글을 읽어본 후 그 틀 내에서 수정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안을 미리 잡아오시면 다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옵션 (3) 상품에서는 담당변호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음부터 작성하게 됩니다.
*효과) 소송시 유불리 검토
내용증명을 보내면 다음 경우 중 하나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통해 설득하여 협의 성공
- 내용증명으로 소송이 곧 시작됨을 고지하여 협상으로 유도 후 사건해결
- 내용증명 직후 실제 소송을 통하여 사건해결
보통의 경우 세번째 소송단계까지를 원하지 않고 첫번째와 두번째만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최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소송을 반드시 고려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작성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사건을 깊게 분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소송을 제기했을때를 미리 상상해서, 내용증명을 이렇게 보내는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법률적 판단에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분쟁해결의 목적에 맞게 1차로 합의가능성을 열어놓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갔을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대화로 분쟁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가 시작되면 간단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소통하고 진행과정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 T. 02-000 / 문의E. 0000 / 채팅문의. (카톡링크)
◆ 청구되는 수임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료 사건의 정도에 따라 기본 수임료에서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직접 연락을 드린뒤 진행됩니다.
결제하실때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소중하게 보관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양도되지 않습니다.
<약관(참고)> 본 이용약관은 법률사무소 도원(이하 '도원'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소개, 법률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법인등기, 지급명령 등 법률 문제의 진행과 상담(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부칙 |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 규정(참고)> 법률사무소 도원(이하 '도원'이라고 합니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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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서비스 : 법인명의 발송대행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자 매우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추후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송같은 법적 조치가 곧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효과도 있습니다.
2. 옵션 추가(1) 수신인 추가 - 수신인 한명일 경우 선택 X
수신인이 여러명일 경우 옵션 수량을 이용해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3. 옵션 추가(2) 첨삭 진행 - 상담 미포함
하지만 일반인이 논리적이고 간결한 내용으로, 상대방이 설득당할 정도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사반장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습니다. 신청자 분이 제공하는 초안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송까지 원스톱으로 해드립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담아서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수신인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결제페이지에서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시거나 위 알려드린 이메일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에 그림이나 사진은 변환이 필요해 실제 사이즈보다 작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초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해 상담이 진행될 경우 상담비가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옵션 추가(3) 변호사 직접 작성 서비스
변호사 직접작성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면작성을 변호사가 직접 해드립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자 확인을 거쳐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께 전화를 드리며, 그때 지인에게 말하듯이 현재 상황을 말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 서비스에서는 의뢰인께서 직접 내용증명의 문장을 작성해주셔야 하고, 담당변호사는 그 글을 읽어본 후 그 틀 내에서 수정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안을 미리 잡아오시면 다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옵션 (3) 상품에서는 담당변호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처음부터 작성하게 됩니다.
*효과) 소송시 유불리 검토
내용증명을 보내면 다음 경우 중 하나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통해 설득하여 협의 성공
- 내용증명으로 소송이 곧 시작됨을 고지하여 협상으로 유도 후 사건해결
- 내용증명 직후 실제 소송을 통하여 사건해결
보통의 경우 세번째 소송단계까지를 원하지 않고 첫번째와 두번째만을 위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최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소송을 반드시 고려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작성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사건을 깊게 분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실제 소송을 제기했을때를 미리 상상해서, 내용증명을 이렇게 보내는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법률적 판단에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분쟁해결의 목적에 맞게 1차로 합의가능성을 열어놓았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갔을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신청자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대화로 분쟁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가 시작되면 간단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소통하고 진행과정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 T. 02-000 / 문의E. 0000 / 채팅문의. (카톡링크)
◆ 청구되는 수임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료 사건의 정도에 따라 기본 수임료에서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직접 연락을 드린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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