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서비스 : 법인명의 발송대행
✍🏻 강제 집행 전 집행권원을 얻는 것은 필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바로 '집행권원'을 얻는 일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 법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받은 문서 혹은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강제성을 동원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집행 권원은 채권추심을 하기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입니다.
채무관계가 확실하다면 굳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재판 출석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본안소송(소송의 경우 지급명령에 비해 평균 약 5배 정도 더 비용이 발생)보다는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 집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송달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으로 전이되기에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이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채무자의 성함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법원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실물로 송달됩니다.증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사진, 녹취록, 카카오톡 캡쳐 화면 등)를 준비해 주세요.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결제페이지에서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시거나 위 알려드린 이메일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2. 옵션 (1) 수신인 추가 - 수신인 한명일 경우 선택 X
수신인(채무자=소장받는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옵션 수량을 이용해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 업무가 시작되면 간단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소통하고 진행과정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 T. 02-000 / 문의E. 0000 / 채팅문의. (카톡링크)
◆ 청구되는 수임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료 사건의 정도에 따라 기본 수임료에서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직접 연락을 드린뒤 진행됩니다.
결제하실때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소중하게 보관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양도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법률사무소 도원 '받아드림'을 찾아주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위해 잠적하는 상황은 채무 관계에서 매우 빈번히 일어납니다. 일반인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라진 채무자를 찾기 위해 돈과 시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잠적을 했다면 고민말고 법률사무소 도원 '받아드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덜어드리고 채권 회수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 T.
<약관(참고)> 본 이용약관은 법률사무소 도원(이하 '도원'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소개, 법률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법인등기, 지급명령 등 법률 문제의 진행과 상담(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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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집행 전 집행권원을 얻는 것은 필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바로 '집행권원'을 얻는 일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 법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받은 문서 혹은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강제성을 동원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집행 권원은 채권추심을 하기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입니다.
채무관계가 확실하다면 굳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재판 출석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본안소송(소송의 경우 지급명령에 비해 평균 약 5배 정도 더 비용이 발생)보다는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 집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송달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으로 전이되기에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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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내리는데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면 그 결정문은 상대방(채무자) 주소로 송달되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서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으므로 1~2달이면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비해 간편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채무자의 성함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법원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실물로 송달됩니다.증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사진, 녹취록, 카카오톡 캡쳐 화면 등)를 준비해 주세요.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결제페이지에서 첨부파일에 첨부해주시거나 위 알려드린 이메일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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