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집행 전 집행권원을 얻는 것은 필수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바로 '집행권원'을 얻는 일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 법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받은 문서 혹은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강제성을 동원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집행 권원은 채권추심을 하기 앞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입니다.
채무관계가 확실하다면 굳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재판 출석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본안소송(소송의 경우 지급명령에 비해 평균 약 5배 정도 더 비용이 발생)보다는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 집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송달주소가 불분명해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으로 전이되기에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법률사무소 도원 '받아드림'을 찾아주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기 위해 잠적하는 상황은 채무 관계에서 매우 빈번히 일어납니다. 일반인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라진 채무자를 찾기 위해 돈과 시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잠적을 했다면 고민말고 법률사무소 도원 '받아드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덜어드리고 채권 회수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 T.
<약관(참고)> 본 이용약관은 법률사무소 도원(이하 '도원'이라고 합니다)이 제공하는 소개, 법률 서비스 및 정보의 제공, 법인등기, 지급명령 등 법률 문제의 진행과 상담(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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