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단계부터 진행해드립니다.
💡채권추심은 불법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관련 법령 | 제2조제4호)
즉,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절차시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 변제 촉구, 채무자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 정확하고 신속한 채권추심이 필요한데,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단순한 민사소송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투자금회수는 금전 투자를 한 후 수익금이나 원금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익명조합, 동업탈퇴,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손해배상 등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가 흔히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금반환이 가능하도록 형사고소를 적절히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인지대란,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 가격의 줄인말로,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는데, 예를들어 못받은돈이 천만원이면 민사소송 인지액은 50,000원, 1억이면 455,000원이 됩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사건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신청내용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며, 진행경과에 따라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업무가 시작되면 간단한 사항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소통하고 진행과정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 T. 02-000 / 문의E. 0000 / 채팅문의. (카톡링크)
◆ 청구되는 수임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임료 사건의 정도에 따라 기본 수임료에서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직접 연락을 드린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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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절차시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 변제 촉구, 채무자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 정확하고 신속한 채권추심이 필요한데,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단순한 민사소송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투자금회수는 금전 투자를 한 후 수익금이나 원금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익명조합, 동업탈퇴,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손해배상 등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가 흔히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금반환이 가능하도록 형사고소를 적절히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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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란, 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 가격의 줄인말로,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는데, 예를들어 못받은돈이 천만원이면 민사소송 인지액은 50,000원, 1억이면 455,000원이 됩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사건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신청내용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며, 진행경과에 따라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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