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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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이란?

조세불복이란 과세관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조세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내서 돌려 받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구체적인 세금을 고지 받기 전, 미리 받은 과세 예고 통지서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과세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고자 관할 세무관서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의신청 (세금 관련 결정 또는 통지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행정소송 (위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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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원은 조세불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세금 부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조세불복 진행절차



| 이의신청 |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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