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조세 > 양도/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더이상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에 끝내세요.
자산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민사법적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상속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부담 경감을 기반으로 수익과 조세를 고려한 최적 자산 리모델링으로 자산가치 극대화를 도와드립니다.
| 부동산에 대한 세금 컨설팅 |
도원 맞춤 솔루션 TIP!
국세청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세무・변호사가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 극대화 방안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원은 세무, 법률 두 측면 모두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절세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 양도 ∙ 양수시 매매계약서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혹은 지방세 납부증명원
✔ 공인중개사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청산금부담분 혹은 환급금 관련 서류
✔ 기타 각종 인테리어 계약서 및 영수증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 증여계약서 - 증여계약서 3통(원본 1통, 사본 2통)
✔ 증여자 관련 -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 포함) 1통 , 등기권리증
✔ 공인중개사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 수증자 관련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지 변경 포함)
✔ 부동산 관련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재산세 관련 세무 내역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 국내 ∙ 외 모든 증여재산 |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
과세시기 | 상속 개시일 | 증여받을 때 | 양도한 때 |
납세의무자 | 상속인 | 수증자 | 양도한 자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증여가액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경비) |
중요공제 |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 공제 5억 (최대 30억) |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소 6% ~ 최대 80%) |
세액공제 | 신고세액 공제 3% | 신고세액 공제 3% | |
세율 |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 초과누진세율 (6% ~ 45%) 단, 미등기시 최대 70%중과세율 적용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내 |
유의사항 | 주민세 10% 추가납부 (감면농특세 20%) | ||
세법상 중요사항 |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 상속재산 | 협의 분할, 증여의 반환 및 재증여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
【 법률사무소 도원 】 대표 변호사 박진우
사업자등록번호 650-03-02411 ・ 대표번호 1566-762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이메일주소 lawdw@dowonhr.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Copyright 2023. All Right Reserved.
협력기관 노무법인 도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