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가사 > 상속/증여/후견
상속・증여・후견이란?
상속・증여・후견이란 가족 간의 재산 이전 및 관리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도원은 상속, 증여, 후견
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재산 이전을 도와드립니다.
관련 업무 내용
✔ 유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관련 자문 및 소송
✔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증여무효, 유언무효소송
✔ 친자관계 확인,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 입양 및 파양
✔ 성년후견인 자문, 후견 업무 수행 등의 문제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자문, 조세쟁송
도원 맞춤 솔루션 TIP!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찾아드리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일단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상속재산 찾기, 상속등기 등 상속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고,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복잡한 상속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원은 기존의 상속 관련 업무에서 나아가, 성년후견 등 상속인 또는 세대 간 상속 관련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속에 관한 분쟁은 가족 간의 분쟁으로, 가족 당사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감정싸움이 고조되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원에서는 상속 및 가업승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 양도 ∙ 양수시 매매계약서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혹은 지방세 납부증명원
✔ 공인중개사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청산금부담분 혹은 환급금 관련 서류
✔ 기타 각종 인테리어 계약서 및 영수증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 증여계약서 - 증여계약서 3통(원본 1통, 사본 2통)
✔ 증여자 관련 -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 포함) 1통 , 등기권리증
✔ 공인중개사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 수증자 관련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지 변경 포함)
✔ 부동산 관련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재산세 관련 세무 내역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 국내 ∙ 외 모든 증여재산 |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
과세시기 | 상속 개시일 | 증여받을 때 | 양도한 때 |
납세의무자 | 상속인 | 수증자 | 양도한 자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증여가액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경비) |
중요공제 |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 공제 5억 (최대 30억) |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소 6% ~ 최대 80%) |
세액공제 | 신고세액 공제 3% | 신고세액 공제 3% | |
세율 |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 초과누진세율 (6% ~ 45%) 단, 미등기시 최대 70%중과세율 적용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내 |
유의사항 | 주민세 10% 추가납부 (감면농특세 20%) | ||
세법상 중요사항 |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 상속재산 | 협의 분할, 증여의 반환 및 재증여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
【 법률사무소 도원 】 대표 변호사 박진우
사업자등록번호 650-03-02411 ・ 대표번호 1566-762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이메일주소 lawdw@dowonhr.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12 동아빌딩 6층
@Copyright 2023. All Right Reserved.
협력기관 노무법인 도원 바로가기 →